전문가구인구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19년 2월 2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1. 채용분야 및 인원 |
구분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담당업무 |
팀원 | 1명 | ▣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아래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 예방사업 업무 수행 ? 행정 업무 수행 ?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 기타 센터 사업 수행 |
※ 관련분야
가.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심리학, 상담학, 간호학, 보건학, 중독관련학과 등
나. 유관분야: 정신보건사업, 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 등
※ 기타우대사항
가.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미 수료자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하여야 함)
나. 중독 및 정신건강(보건)사업 유경험자
다. 대단위 강의 유경험자
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마. 관용차량 운전가능자
※ 공통요건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로자 취업 규칙 제33조의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채용 시 제출서류(경력, 학력, 이력, 기타 각종증명서 등)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나.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마. 병역 기피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카.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가. 근무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2층(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나.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 탄력근무제
다. 보 수: 지역센터 운영지침 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지급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기본급 | 기준 | 보수 |
팀원(1-6호봉) | 27,432 ~ 32,736 |
3. 전형 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심사 -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4. 전형일정 |
가. 접수기간 : 2019. 2. 21. (목) - 3. 8.(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식 : 1차 서류 이메일 송부 (jbgp@jbnu.ac.kr)
다. 서류발표 : 2019. 3. 15.(금) 예정 및 개별 통보
라. 면접심사 : 2019. 3. 20.(수) 예정 및 개별 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바. 근무개시일: 2019. 4. 1(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가. 1차 서류 (첨부서류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시 제출)
1) 응시원서 1부
2) 채용지원서 1부(사진부착) / 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3) 자기소개서 1부 /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글자크기 12포인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확인서 1부
6)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첨부서식) / 해당자만 작성
7)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번역본 함께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빙해야 함
9) 유관분야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
10)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나. 2차 서류 (면접심사 시 원본 제출)
: 1차 제출 서류 원본 제출
* 제출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가.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전형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30일 이후 폐기함)
라.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시 '인정 불가' (경력사항 작성 시 경험분야 또는 업적 등을 자세히 기재 바람) 단, 경력증명서 미제출 사유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인정 가능합니다.
마.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문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T. 063-25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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