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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 법인입니다. 센터와 함께 도박폐해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 7. 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ㅇ 헬프라인(계약직) : 1명
ㅇ 상담사례관리(5급a, 계약직) : 2명
ㅇ 청년인턴(직장체험형) : 2명

2. 지원자격
가. 공통요건
ㅇ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지원 자격요건 : 첨부의 공고문 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제출서류,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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