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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도박중독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작성자
재)도박중독재단
작성일
2013.02.18
내용

공고 2013-2호



(재)도박중독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도박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업무를 하고있는 (재)도박중독재단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상담업무)를 모집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재)도박중독재단 이사장







1. 채용 개요



ㅇ채용직위 : 기간제 근로자(상담업무)



ㅇ채용인원 : 2명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담당업무 : 전화상담 및 내소상담



ㅇ근무(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3.6.30.까지





2. 응시자격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다음 각항의 1에 해당되는 자



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간호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나.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중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다.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관련분야 :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ㅇ우대조건



- 도박중독 분야 상담 유경험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위탁운영 한 도박중독 전문인력성과정(예방강사과정 제외) 수료자



※ 해당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발급 수료증 사본 제출





3.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및 복지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주 40시간, 09시 ~ 18시)



- 복지 : 4대 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6.30.까지



- 신체정신상 이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 발생시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근무처 : (재)도박중독재단 중독예방치유상담실



ㅇ 보 수 : 월 2,500,000원 내외(개인 법정부담금 포함)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4. 시험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심사 : 당해 업무수행에 관련된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결정



ㅇ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3.2.15(금) ~ 2. 22(금), 8일간



ㅇ 접수처 : 주소 : (우 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7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내) (재)도박중독재단



※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에서 서대문방향으로 도보 200m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3. 2.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시간 : 09:00~18:00(12:00~13:00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6.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2. 27(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ㅇ 면접심사 : 2013. 3. 5(화), 시간·장소 추후 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3. 6(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ㅇ 결격사유 확인서(소정양식)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1부



ㅇ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채용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는 것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모든 시험관련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gcc.go.kr)를 통해 공고(합격자 통보는 유선으로 함)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재)도박중독재단으로(☎02-3704-0573, 0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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