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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관리에 관한 기준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5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독관리위원회입니다.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은 자격취득 이후 5년 동안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 여러분에게 배포된 자격증에 보시면 자격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1.2급 자격유지 또는 1급 승급을 위해 회원님들 스스로가 5년 동안 평점관리를 해야 합니다. 


향후 중독전문사회복지사 중독관리위원회(이하 중독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자격유지 또는 승급 심사가 공지 자격심사일정은 중독관리위원회에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 시점에 학.협회 홈페이지 또는 운영하고 있는 까페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되었을 때, 


회원님들은 평점관리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증명서류 : 사례발표영수증, 평점카드 등) 


 


중독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격관리기준(표 1) 및 평점기준(표 2)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자격관리를 위해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련 평점을 유지하지 못하셨다하더라도, 5년 동안 채워야하는 총 평점(총 50점)을 확인하신 후 


지금부터라도 관련 교육에 참여하셔서 자격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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