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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31
내용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5월 23일에 발표한 것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문화 하며,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장을 신설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퇴원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안 제3조)



나.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안 제57조)



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안 제13조)



라.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안 제36조)



마.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안 제10조-제18조)



바. 정신건강증신 인프라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3. 학회원의 의견 제출 방법



관심있는 학회원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까지 학회(kamhsw05@hanmail.net)로 보내주면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의견서 양식은 공지사항 참조.











* 첨부문서



1.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2. 의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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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5월 23일에 발표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정 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명문화 하며,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장을 신설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퇴원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안 제3조)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



나. 보험가입 관련 정신질환 이력 차별 금지 명문화 (안 제57조)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



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안 제13조)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라.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 (안 제36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자 함



마. 정신건강증진의 장 신설 (안 제10조-제18조)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장을 신설하고자 함



바. 정신건강증신 인프라 강화 (안 제17조, 제18조)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학회원의 의견 제출 방법



가. 개별적으로는 2013년 7월 2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



나. 학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서 제출: 관심 있는 학회원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6월 28일까지 학회(kamhsw05@hanmail.net)로 보내주면 의견들을 취합하여 제출 예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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