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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상담기관 추가 선정 공고

작성자
김동준
작성일
2015.03.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5
내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5 - 5 호


지역센터 미설치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관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 3. 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2015년 민간상담기관 추가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4월 20일(예정) ~ 2015년 12월 11일


  선정지역

구분

수도권

광역시

지방

합계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전남

강원

제주

노원도봉강북구

성남

포항경주

순천여수광양

춘천원주

개수

1

1

1

1

1

1

1

7


2. 사업내용
  목   적: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
  사업대상: 헬프라인에서 의뢰된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사업내용: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게 개인상담 제공
  운영방식: 상담서비스구매계약을 통한 상담료 지급
  - 상담료: 70,000원/50분/1회기


3. 신청자격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상담료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상담기관


4.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 2015. 3. 9(월) ~ 3. 20(금), 12일
  접수기간 : 2015. 3. 16(월) ~ 3. 20(금) 18:00까지
   ※ 20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제출서류 : 3부
  - 2015년 민간상담기관 선정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 3명의 이력서와 자격증사본 포함
  - 상담기관 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관 내부시설 설명 및 사진 포함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2 / 02-740-9019
  - 담 당 자 : 문민웅(mundosa@kcgp.or.kr)


5. 선정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현장실사
   심사기준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기관의 업무수행능력
  - 접근의 편리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시설의 구비 여부
   ※ 민간상담기관 추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4>참조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5. 3. 23(월) ~ 24(화)
  - 1차 심사결과   : 2015. 3. 25(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고
  - 2차 현장실사   : 2015. 3. 26(목) ~ 4. 7(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5. 4. 10(금)
  - 업무협약식 및 사전교육 : 2015. 4. 15(수)
  - 상담개시   : 2015. 4. 20(월)


6. 행정사항
  민간상담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민간상담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015. 4. 15(수)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 <붙임 5>참조
  민간상담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 『민간상담기관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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