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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5 - 4호
2015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5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4월 15일(예정) ~ 2018년 12월 31일
○ 설치지역 : 인천광역시(중남부), 경기도(고양시), 경상남도(창원시) 각 1개소
○ 규 모 : 시설, 인력, 예산
지 역 | 시 설 | 인 력 | ’15년 예산 |
인 천 | 80~100평 내외 | 8명 (센터장1명, 팀장2명, 팀원4명, 행정1명) | 6억원 내외 |
경 기 | 70~80평 내외 | 6명 (센터장1명 및 팀장1명, 팀원4명) | 4억원 내외 |
경 남 | 70~80평 내외 | 6명 (센터장1명 및 팀장1명, 팀원4명) | 4억원 내외 |
※ 시설설치비용 : 2억원 내외(보증금 별도)
※ 사업수행인력이 7명이상인 센터는 팀원 중 1명은 반드시 회복자 채용
2. 사업내용
○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해당지역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위탁운영자 입주건물과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여야 함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15. 3. 5(목)~3.26(목)
○ 접수기간 : 2015. 3.19(목)~3. 26(목),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10부(원본1부, 사본 9부) 편철하여 제출
- ㅇㅇ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6 / 02-740-9019
- 담당자 및 E-mail : 김동준 djkim@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제안서 기술심사(PT)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사 실시
○ 2차 제안서 기술심사 항목
- 지역사회 진단, 지역센터의 필요성 및 시설 적합성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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