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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작성자
김동준
작성일
2015.03.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8
내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5 -  4


 2015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3  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415(예정) ~ 20181231
  설치지역 : 인천광역시(중남부), 경기도(고양시), 경상남도(창원시) 1개소
      : 시설, 인력, 예산

  

시 설

인 력

’15년 예산

인 천

80~100평 내외

8

(센터장1, 팀장2, 팀원4, 행정1)

6억원 내외

경 기

70~80평 내외

6

(센터장1명 및 팀장1, 팀원4)

4억원 내외

경 남

70~80평 내외

6

(센터장1명 및 팀장1, 팀원4)

4억원 내외

 

   시설설치비용 : 2억원 내외(보증금 별도)
   사업수행인력이 7명이상인 센터는 팀원 중 1명은 반드시 회복자 채용

 

2. 사업내용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위탁내용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해당지역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 등

 

3. 신청자격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위탁운영자 입주건물과는 다른 지역에 설치하여야 함

 

4.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 2015. 3. 5()~3.26()
  접수기간 : 2015. 3.19()~3. 26(), 18:00까지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제출서류 : 10(원본1, 사본 9) 편철하여 제출
   - ㅇㅇ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등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6 / 02-740-9019
    - 담당자 및 E-mail : 김동준 djkim@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2차 심사 실시)
   - 2차 심사 : 제안서 기술심사(PT)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사 실시
  2차 제안서 기술심사 항목
   - 지역사회 진단, 지역센터의 필요성 및 시설 적합성
   -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 및 연구과제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운영위원장의 전문자격증 및 주요경력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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