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제목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투고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07
내용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투고 규정 변경 안내

 

<정신보건과 사회사업>20173월 발행예정인 제451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부터는 원칙적으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께서는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안내

논문투고 규정 제 13: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에서는 법률 제11690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 한다. 향후 2017(451, 331일 발행)부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으로부터 2년간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 할 수 있다(2015. 5. 개정).

 

?2.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는 반드시 IRB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 연구자 또는 IRB 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에서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을 통하여 IRB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연구를 진행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적용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4-1. 소속기관에 이미 IRB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논문접수가 불가 합니다.

   4-2. 개인 연구자 또는 IRB 체계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편집위원 회에서 요구하는 생명윤리준수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안내). 편집위원회 자체심의를 통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 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201912월 까지) 논문투고를 인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4-3. , 201912월까지는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 또는 순수 이론(문헌)연구관련 논문들은 IRB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간단한 편집위원회 자체심의를 거쳐 투고가 가능합니다.

 

5.  따라서 향후 저희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께서는 소속 기관에 IRB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IRB 심의를 통과한 논문을 투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